청약통장

상세 정보 : http://lifeservice.co.kr/living/view.php?q_idx=423&b_code=4&m_code=10&s_code=0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85㎡)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말합니다.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상세정보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5&docId=72610&mobile&categoryId=1160

 

청약부금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주택청약부금이라고 한다.

가입 대상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상세정보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5&docId=299872&mobile&categoryId=1164


 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한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25.7평 이하는 물론이고 25.7평 이상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입니다

상세정보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5&docId=299873&categoryId=1164&mobile


청약예금 일시 예치하는 경우, 청약 가능한 평수

희망 주택(전용면적)

예치금액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종합저축

위에 세가지가 통합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들수 있지만 (미성년자도 가능) 청약시 조건은 위에 저축, 부금, 예금 기본 조건 충족을 할때 청약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면 공공주택 청약을 하고 싶다면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25.7평 이상 청약을 할때는 청약예금 조건에 갖추어 청약을 넣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 되면 어디든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 종합저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주택

청약저축

① 국민주택, ②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③ 공공건설임대주택, 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청약예금(부금)

① 민영주택, ②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③ 민간건설임대주택


청약상품별 간단한 비교표

구   분

청 약 저 축

청 약 부 금

청 약 예 금

가입조건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가입서류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실명확인 증표

실명확인 증표

가입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2년, 3년, 4년, 5년

1년(연장)

불입액

매월 2만원 이상 ~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5만 ~ 50만원 내)

지역별 청약예치금일시불 입금(가입기간 1년마다 재예치)

청약대상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이    율

2년 이상 6%(확정)

4.4~4.8%

3.8~4.2%

가입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전 은행

전 은행

1 순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24회 이상 납입한 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연체주의)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85㎡이하 주택과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60㎡이하 주택을 말한다.

상세정보 : http://www.boodongsan.net/common_board/board_view.asp?rec_no=64&sub_no=0&part=2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건설회사나 공공단체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상세정보 : http://www.boodongsan.net/common_board/board_view.asp?rec_no=65&sub_no=0&part=2


주택 청약 자격

상세정보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4&ccfNo=1&cciNo=2&cnpClsNo=2


주택임대차 관련 문답식 해설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세정보 : http://www.chobub.co.kr/budong/budongsan_10.htm#일시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세정보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


임대차 계약기간중 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 보호 관련

상세정보 :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542&pTreeOpenId=qa


세대주란?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②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③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이것 때문에 

       단독 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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