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8:426 (대구시청 > 생활정보 > 복지 > 여성 > 출산지원)
- 대 상 : 2011.1.1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 (둘째아 : 20만원, 셋째아 이상 : 50만원)
- 신 청 : 읍ㆍ면ㆍ동 출생 신고시 신청, 익월 15일경 계좌입금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053-803-4154), 구ㆍ군 보건소
※ 위 지원사업은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대 상 : 2011.1.1일 이후 출생한 둘째이상 자녀
- 내 용 : 둘째 5만원×24개월, 셋째이상 월20만원×18개월 지원(출산축하금 지급 다음달부터)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053-803-4154), 구ㆍ군 보건소
※ 위 지원사업은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대 상 : 2010.7.1~12.31까지 둘째이상 출생아(단, 출생후 6개월이내 신청)
- 내 용 : 순수보장형 어린이 종합보험, 월1인 2만원이내 5년납입 10년보장
※ 동부화재(1577-6260), 동양생명(080-222-2004), 대한생명(053-429-8531) 중 1개 보험 선택 - 지원기한 : 2011.6.30까지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053-803-4151), 구ㆍ군 보건소
- 대 상 : 다자녀가정(3명이상)의 고등학생 자녀
- 인 원 : 600명, 1인 50만원
- 기 준 : 20세미만 자녀가 많은순으로 대상자 선발 (단, 2010년도 학자금 지원 받은 가정 제외)
- 시 행 : 2011년 7월이후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053-803-4151), 구ㆍ군 보건소
※ 위 지원사업은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대 상 : 2001.1.1 이후 셋째이상 자녀 출산 또는 임신(7월 이상)가정
- 내 용 :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금리우대 등 다양한 할인 혜택
- 신 청 : 대구은행 영업점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053-803-4152)
- 대 상 : 市 거주자 중 ‘11년도 임신ㆍ출산 가정 및 다자녀가정, 대구아이조아카드소지자
- 내 용 : 임신ㆍ출산가정(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다자녀가정(30만원) 할인
대구아이조아카드(현대자동차, 20만원)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053-803-4151)
- 매년 11월11일은 출산장려 행사 및 유공자 시상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053-803-4151)
- 대 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출산가정 (4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직장가입자 52,706원, 지역가입자 52,850원이하)
- 내 용 : 출산가정에 2~4주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지원 서비스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표준 모자보건수첩 및 철분제 공급(임신5개월부터 5회 철분제 지원)
- 모유수유상담 및 교육(www.mom-baby.org 참고)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에 시술비 지원 (2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직장가입자 148,915원, 지역가입자 178,251원이하)
- 내 용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최대4회(1회 180만원), 기초수급자(1회 300만원) 단, 4회째는 100만원 범위내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최대3회(1회 50만원)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대 상 : 보건소 등록관리중인 16~18주 임산부
- 내 용 : 태아기형아 검사 및 갑상선기능검사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대 상 :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
- 내 용 :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30만원 한도)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KB국민은행, 전국 우체국 “고운맘카드”발급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대 상 :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 및 만0~5세 이하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내 용 : 영양상담, 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인터넷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신생아를 위한 지원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에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셋째자녀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6종 무료검사 : 11년 출생한 신생아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관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진단받은 가정에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대상 : 18세미만의 환아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대 상 :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최저생계비 200% 미만)
- 검사시기 : 생후2~3일 이내 (1개월 이내)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영유아를 위한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
- 내 용 : 영유아 성장발달에 따라 건강검진(일반검진6회, 구강검진3회)
-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주기에 따라 건강검진표 가정발송)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 대 상 : 0~12세 이하 어린이,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 내 용 : BCG, 소아마비, DPT, 홍역, 일본뇌염, 수두, B형감염, 티디
- 보건소 접종시 : 무료
- 민간병ㆍ의원 접종시 : 본인부담금 30%정도 지원
- 문 의 : 각 구ㆍ군 보건소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대 상 : 차상위 이하 가구(4인 173만원 이하)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신청일 현재 36개월 미만)
- 내 용 : 월10~20만원 지원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 보육(053-803-4051~4)
-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대 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 이하 셋째이후 자녀
- 내 용 : 월20만원이내 보육료 지원(국비 보육료지원 대상자 제외)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 보육(053-803-4051~4)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대 상 : 소득하위 70%이하(4인 450만원)가구의 보육시설이용 만5세이하 아동
- 내 용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0세ㆍ장애아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197천원, 4세이상 177천원)지원
- 문 의 : 저출산고령사회과 보육(053-803-4051~4)
-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감면
- 대 상 : 만6세 미만 아동
- 내 용 :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입원비 및 진료비 감면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입양아 가정 지원
- 입양아 가정
- 입양시 입양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13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입양 가정
- 장애아 입양 가정에 양육 보조금 월55만원 및 의료비 연간 260만원이내 지원
-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족권익(053-803-4032)
- 일하는 부모의 출산ㆍ양육지원
- 산전ㆍ산후 휴가
- 출산을 전ㆍ후하여 90일간 산전ㆍ산휴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
- 육아 휴직
- 2008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6세가 될 때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문의 :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
- 농업인 가정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촌ㆍ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5ha미만의 농지 소유 농업인 가정에 자녀 보육ㆍ 교육비의 70% 지원(단, 5세 아동은 100% 지원)
-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농지 소유 면적 5ha미만인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육비의 35%지원(단, 만5세 아동은 50% 지원)
- 문의 : 경제통상국 농식품유통담당(053-803-3448)
- 기타 지원
-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다자녀 양육자(만18세미만 3명 이상)
- 감면내용
- 취득세 면제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취득세 경감 : 승차정원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만 경감 - 문 의 :053-803-2505
- 전기요금 감면
- 셋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20%감면
- 문 의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번)
- 임산부를 위한 배려
- 대구지하철(1, 2호선)내 임산부석 설치
- 임산부 배려를 위한 임산부 가방고리 제공(구ㆍ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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